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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장려, 출산지원 복지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국가와 공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한 가지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해서 오늘의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3년 출산 지원금(첫 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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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2,000,000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육아에 따른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예외(현금) 인정
-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 예외(현금)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사용기간 및 기한
- 사용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예시) 2023년 3월 20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3월 19일까지 사용가능하며, 2024년 3월 20일 00시에 바우처 자동 소멸됨.
사용불가 업체(물품)
- 유흥업, 사행업, 마사지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 성인용품등, 기타 업종, 면세점등
- 유흥업소(일방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슬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2023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산모 및 배우자 합산 건강보험료)에 태아의 유형, 소득 수준, 출산순위에 따라서 정부지원금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기간 및 출산 혜택을 차등지원합니다. 산후도우미 금액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본인부담금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시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추가하더라도 별도 소득을 기준하여 지원 가능.
-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 질환 중증난치성 질환산모, 장애인사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한 시, 군,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온라인 신청가능)
지원기간
- 단태아 5일~20일, 쌍태아 10일~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지원
-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 지원
-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
- 산모의 건강관리(유축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의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을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3 한국전력공사 출산가구 지원
출산가정은 전기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됩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전기요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간
- 출산가구/가정 (출생일로부터 3년간 할인 지원)
지원내용
- 월 16,000원(만육천 원) 한도이내로 해당월의 전기요금 30% 감면 지원
신청방법
- 한전관할지사 또는 123(유선접수), 한전사이버 지점 (온라인신청가능)
- 접수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달. 이사 가는 경우, 전입하는 해당지에서 복지할인을 재신청해야 할인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