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3. 4. 7. 15:37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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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청년들의 진로 형성을 촉진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시행을 위해 지원대상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해당조건과 신청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pdf
1.93MB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가입자격

해당 연령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해당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용 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하는 자[최종학교 :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2. 최종학교 졸업(이수 또는 수료)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아래 항목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시 제외) 

 

※고용보험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이력사항※

  •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 퇴사하면서 청년공제를 ‘청약철회 또는 취소’ 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 산업기능요원 등 예외적 가입 허용 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
  • 동일기업에서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으로 3개월 이하로 일한 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가입 불가(제외) 자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2.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관계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7. 정규직 채용인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9.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자
  10.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예외적 가입 허용

  •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가입해당기업

  • 청년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종의 중소기업

가입제외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3.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
  7.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 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되는 기업
  8. 중대재해 발생 기업 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
  9.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10.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경우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워크넷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청년공제 청약신청

  • 워크넷에 청년공제 참여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참여 자격에 대해 승인받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 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함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공제 주기별 적립금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첫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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