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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19세~34세)들을 위한, 일하는 청년들에 의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현성과 지원 및 자립을 돕는 통장입니다. 오늘은 이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과 지원대상 및 자세한 내용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먼저 신청부터하시고 이후 내용을 보는것을 추천드려요.
지원대상
- 연령. 소득 기준. 가구의 총소득. 가구 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 가입연령 : 가입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혀용 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0,000원(오십만 원) 초과~월 2,000,000원(이백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0,000(오십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 가구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기준 : 대 도시 3.5억 원, 중소 도시 2억 원. 농. 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인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급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정책별대상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접속 후 > 서비스 신청 클릭!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자신의 거주지 소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7월 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예정입니다.(※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일)은 별도 공지를 참조해 주세요.)
-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 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사항
유선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 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근거법령
서식/자료
-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안내
-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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