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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사업체 50인 미만, 기업체 고용근로자의 실업 및 퇴직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신청해당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근무자
신청서류 및 서식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동년 4월 30일(일)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 고용보험 유지기간 확인 : 2023년 5월 31일
- 고용 유지 지원급 지급 : 2023년 6월 이후~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년 6월 이후~
지급 해당 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금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지원금 지급합니다.
- [500,000(50만 원)을 3개월로 분할하여 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 기업, 사업체 소재지의 자치구 직접방문
- E-mail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FAX 접수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그러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예외로 신청가능합니다.
-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놓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참조서류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완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 제외
문의센터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2133-9341 / 02-2133-5454
- 다산 콜 센터 02-120
- 각 자치구 담당과(아래의 표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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