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진행 내용
소상공인 분들의 인건비, 인적비용 부담을 해소해 드리고, 고물가저임금사태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 및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가능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 및 사업체(*사업장 대표가 접수)
- 2023년 신규인력을 취업 및 채용후 3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가능(고용보험 기준)
장려금 신청서류 및 서식
신청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지급일정
※4월 접수 완료 기준
- 고용보험 유지 기간 확인 : 2023년 6월 30일 이후~
- 고용장려금 지원지급 : 2023년 7월 이후~
- 부정적 이중 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년 7월 이후~
지원금지원조건
- 신청 해당월부터 최소기간 3개월(90일)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직장 고용보험 기준)
- 예를 들어 23년 1월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확인하고 난 후, 7월 중 고용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세부내용
- 신규취업,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합니다.
- 사업체. 기업당 최대 10인 한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
- 사업체. 기업 소재지 자치구 직접방문, E-mail, 등기우편, FAX 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그러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소득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참조 1 서류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한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전 및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외
- 신청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 불인정)
유선문의센터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2133-9341 / 02-2133-5395
- 다산콜센터(바로가기) 02-120
-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과(아래 표 참조)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총정리 (0) | 2023.04.05 |
---|---|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04.05 |
202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필요서류 (0) | 2023.04.03 |
서울 청년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3.03.31 |
대만여행 주의해야 할 관습,에티켓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