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3. 4. 5. 11:25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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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사업체 50인 미만, 기업체 고용근로자의 실업 및 퇴직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신청해당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근무자

신청서류 및 서식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9MB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hwp
0.04MB
위임장.hwp
0.03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확

honeytip01.com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4월 3일(월)부터 동년 4월 30일(일) 상시접수 가능합니다.
  •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 고용보험 유지기간 확인 : 2023년 5월 31일
  • 고용 유지 지원급 지급 : 2023년 6월 이후~
  • 부정이중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년 6월 이후~

지급 해당 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금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지원금 지급합니다.
  • [500,000(50만 원)을 3개월로 분할하여 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 기업, 사업체 소재지의 자치구 직접방문
  • E-mail 접수
  • 등기우편 접수
  • FAX 접수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그러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예외로 신청가능합니다.
  •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놓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참조서류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완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문의센터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2133-9341 / 02-2133-5454
  • 다산 콜 센터 02-120
  • 각 자치구 담당과(아래의 표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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