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3. 4. 5. 09:58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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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분들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확인과 신청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진행 내용

소상공인 분들의 인건비, 인적비용 부담을 해소해 드리고, 고물가저임금사태의 경기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고용 및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가능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 및 사업체(*사업장 대표가 접수)
  • 2023년 신규인력을 취업 및 채용후 3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가능(고용보험 기준)

장려금 신청서류 및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hwp
0.02MB
서식 3. 위임장.hwp
0.01MB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사업체 50인 미만, 기업체 고용근로자의 실업 및 퇴직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신청해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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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금지급일정

※4월 접수 완료 기준

  • 고용보험 유지 기간 확인 : 2023년 6월 30일 이후~
  • 고용장려금 지원지급 : 2023년 7월 이후~
  • 부정적 이중 수금 점검 및 환수 : 2023년 7월 이후~

지원금지원조건

  • 신청 해당월부터 최소기간 3개월(90일)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직장 고용보험 기준)
  • 예를 들어 23년 1월 신규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을 하면,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을 확인하고 난 후, 7월 중 고용장려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세부내용

  • 신규취업, 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 합니다.
  • 사업체. 기업당 최대 10인 한도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신청방법

  • 사업체. 기업 소재지 자치구 직접방문, E-mail, 등기우편, FAX 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 단체는 제외. 그러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 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소득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참조 1 서류확인)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0.02MB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한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전 및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제외
  • 신청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신규채용 불인정)

유선문의센터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2133-9341 / 02-2133-5395
  • 다산콜센터(바로가기) 02-120
  •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과(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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