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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정책으로 나온 금융상품으로 일정금액(최대 70만 원)을 5년간 꾸준하게 납입하게 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제공해 주는 상품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마른땅에 단비 같은 23년 6월에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이유
-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 강화와 사회진출 시 자립기반 구축이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자 정부[국정과제 91]에서 청년지원사업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 청년들의 자산형성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 도약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신청가능 조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들
- 소득조건 : 개인소득 60,000,000(육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합니다.
- ※개인소득이 6,000~7,500만 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급은 제공되지 않고, 은행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만 부여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표●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89,206 | 2,168,394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8,619 | 6,505,183 |
100% | 2,077,98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080,771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신청하는 방법
지원금 지원방식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만기 시 수령(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진행합니다.
- 납입만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세(15.4%)는 비과세 혜택으로 세제혜택 적용가능합니다.
●개인소득금액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개인 소득(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납입)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지원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000원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7,500만원 이하 | - | - | - |
●금융기관의 금리는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은 우대 금리를 부여합니다.
청년 연계지원 방안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 가입 허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 지자체 상품 등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유지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이후 청년 도약 계좌로 순차 가입 허용가능합니다.
다가오는 6월에 추가 공지되는 내용을 기다리며,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