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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생계 취약계층분들의 난방비용의 부담을 절감,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난방공사가 공급하는 해당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부터 ~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제도로 5월 31일까지 필수적으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고객님께서 '2022년 12월부터'20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 내역 ~ 23년 4월 고지서 내역)까지 사용하신 난방비용(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총 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유의 사항
-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기간 동안 차감(할인) 받은 에너지 바우처 실적액은 지원해 드리는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해 드립니다.(에너지 바우처 수혜자만 해당대상입니다.)
- 기본요금 감면 적용대상 임대아파트의 세대는 '22년 12월 ~ '23년 3월 세대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해 드립니다.(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
- 지역난방 공동주책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해당 대상 | 지원대상 기준 | 지원 금액 | |
최소 금액 | 최대 금액 | ||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 2만원 / 月 | 14만8천원 / 月 |
기초 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 | 1만원 / 月 | |
차상위 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차상위 장애 수당자 한부모 가족지원 가정,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 (舊차상위 우선 돌봄) |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해당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 돌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 5월 31일[해당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고객님의 지원 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 진행 예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가구에서는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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