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 / 2023. 4. 18. 10:4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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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이 적은 구직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 육아로 인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 취업이 어려워서 고통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각 가정에 생계를 위한 지원을 드리는 복지사업입니다.

오늘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소득이 적은 구직자, 청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 등 취업에 난항을 겪는 모든 분들

 

선정 기준

  • Ⅰ유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보유 재산 4억 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인 사
  • Ⅱ유형 : Ⅰ유형에 속하지 않은 기준 준위소득 100% 이하인사람 (18세~34세 청년은 소득 요건 없음.)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18세~34세 청년은 5억원)이하해당되며, 최근 2년 안엔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중촉하지 못한 사람(단, 18세~34세의 쳥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월 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 년
: 18세~34세 구직 희망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 희망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 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이하),고령자(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수급자격 모의산정 진단하기 버튼

특정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중도입국)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 단념 청년 여성 가구주
국가 유공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건설 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 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역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노동시자 이행형 중 해당사)
   

 

서비스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서 국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일 [JOB] 경험, 기타 복지 프로그램, 구직지원 활동을 제공합니다.
  • 소득 지원 : 아래 기재된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지원해 드립니다.
  • I유형[구직 촉진 수당]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진행 시 월 50만 원~최대 90만 원, 6개월간 지원[기본 50만 원+부양가족(18세 이하자녀,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
  • II유형[취업 활동비용 지원] : 15만 원~ 최대 195만 4천 원 [취업활동 계획 수립 참여수당 15만 원~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 지원(월 28만 4천 원 6개월 분할 지급)]

 

신청하는 방법, 필요서식

국민취업 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서 작성 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취업지원 참여신청 버튼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문의센터

고용부 고객센터 1350(유료)

국민비서 구삐 챗봇 상담하기 버튼

지원절차

1.신청 º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º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º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취업활동계획 수립 º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체크검사 등)
º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진행.
º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º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날짜로 부터 14일 이내
5.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º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진행.
º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º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진행 등)
6.2~6회차 구직 촉진수당 지급 º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함.)
º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사후 케어 관리 º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
º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대상분들께서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취직에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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