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5. 13:06

전세 사기 예방 방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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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세입자가 월세 대신 전체 임대 기간(보통 2년) 동안 집주인에게 거액의 일시금(보통 집값의 50~80%)을 예치하는 한국 고유의 주택 임대차 제도입니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전세 제도는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예방방법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할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체크하셔서 명의가 임대인인지와 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확인먼저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버튼

 

전세 계약 전 확인할 내용

✅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시세확인 하세요.

  • 1️⃣인터넷을 통한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버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확인 버튼

  • 2️⃣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기.

 

✅ 2. 주택 계약 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세요.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적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를 위한 내용을 제공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본).pdf
0.19MB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본).hwp
0.11MB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하여, 부채의 규모를 확인하세요.

  • 전세 보증금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의 순위에 따라서 변제됩니다.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 되는 채권의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 등기소의 무인 민원발권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근저당 및 전세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버튼

 

✅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미납된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 피해가 발생될 경우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임대인의 동의 필수) 받으면 임대인의 체납의 여부를 확일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발급할 경우에는 홈텍스/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 5.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세요.

  •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기에,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시면 확인가능합니다.(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된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후 확인할 내용

 

☑️ 임대차 신고 진행 하세요.

  • 전세 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전국 : 道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 일자가 부여되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하기 버튼

 

☑️ 전입 신고 하세요.

  • 임대차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기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정부 24를 통해 바로 신고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버튼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신청 하세요.

  • 전세가의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 보증공사 기준]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전세 계약 시 사기 또는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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