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조치와 탄소중립을 실행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저감사업으로 기존 보유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이행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준비된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선착순 신청으로 지원금이 소진되면 종료되니 먼저 신청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노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아래의 해당사항에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차량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진행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환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차량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가 기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대상 차량의 소유주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추가 100만 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노후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및 프로세스
1. 조기폐차 신청[차량 소유자]
⬇️ ⬇️
2.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지자체/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
⬇️ ⬇️
3.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
⬇️ ⬇️
4.보조금 지급
[자자체에서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진행 후 보조급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지자체에 제출.]
⬇️ ⬇️
5.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
⬇️ ⬇️
6. 추가 보조금 지급
[신규차량(신차 or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