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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 두 배 통장은 근로청년들의 안정된 생활과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는 유용한 통장입니다.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일부 저축하는 금액[10만 원 또는 15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 예산과 시민분들의 후원금으로 추가적립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이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되면 좋겠지만 ❗선착순 7,000명에 한하여 제공❗된다고 합니다.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청년 통장 신청자격
- 1.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2. 만 18세 ~ 만 34세 해당 대상자※해당 출생자 1988.01.01~2005.12월. 31일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
- 3.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대상자
- 4. 부양 의무자 소득금액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소득금액 834만 원 이하), 보유재산 9억 원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대상자의 부모. 배우자까지 한정(신청대상자와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및 재산 (부모는 합산 계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의 기준이 초과될 경우엔 참여 불가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겅)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변동내역,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 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인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에 제출)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반영]
- 위임자(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 세부 내용
본인 저축액 : 月100,000원[십만 원] 또는 月150,000 [십오만 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진행.
약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중 선택하여 진행
지원적립금 총액
10만 원 2년 = 4,800,000 [사백팔십만 원]
10만 원 3년 = 7,200,000 [칠백이십만 원]
15만 원 2년 = 7,200,000 [칠백이십만 원]
15만 원 3년 = 10,800,000 [일천팔십만 원]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 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자치구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연번 | 자치구 | 부 서 명 | 팀 명 | 전화번호 |
1 | 종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2148-2485 |
2 | 중구 | 복지지원과 | 맞춤지원팀 | 02-3396-5314 |
3 | 용산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99-7072 |
4 | 성동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286-5022 |
5 | 광진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450-7494 |
6 | 동대문구 | 복지정책과 | 복지지원팀 | 02-2127-5034 |
7 | 중랑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094-1637 |
8 | 성북구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팀 | 02-2241-2496 |
9 | 강북구 | 생활보장과 | 자활고용팀 | 02-901-6664 |
10 | 도봉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091-3022 |
11 | 노원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관리팀 | 02-2116-3628 |
12 | 은평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지원팀 | 02-351-7014 |
13 | 서대문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02-330-1863 |
14 | 마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3153-8807 |
15 | 양천구 | 복지정책과 | 희망복지팀 | 02-2620-3341 |
16 | 강서구 | 복지정책과 | 돌봄지원팀 | 02-2600-6783 |
17 | 구로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860-2299 |
18 | 금천구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팀 | 02-2627-1353 |
19 | 영등포구 | 복지정책과 | 복지연계팀 | 02-2670-3946 |
20 | 동작구 |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02-820-9703 |
21 | 관악구 | 복지정책과 | 복지기획팀 | 02-879-5856 |
22 | 서초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2155-8349 |
23 | 강남구 | 복지정책과 | 복지자원팀 | 02-3423-5793 |
24 | 송파구 | 복지정책과 | 자활주거팀 | 02-2147-2704 |
25 | 강동구 | 생활보장과 | 생활보장팀 | 02-3425-5702 |
참가자 의무사항
- 통장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통장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진행.
- 통장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서류 필수제출)
- 통장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완료.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