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 12:00

2023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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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 두 배 통장은 근로청년들의 안정된 생활과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밑받침해 주는 유용한 통장입니다.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을 일부 저축하는 금액[10만 원 또는 15만 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서울시 예산과 시민분들의 후원금으로 추가적립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이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되면 좋겠지만 ❗선착순 7,000명에 한하여 제공❗된다고 합니다.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 버튼

 

 

청년 통장 신청자격

  • 1. 현재 재직 중인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2. 만 18세 ~ 만 34세 해당 대상자※해당 출생자 1988.01.01~2005.12월. 31일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
  • 3.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대상자
  • 4. 부양 의무자 소득금액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소득금액 834만 원 이하), 보유재산 9억 원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대상자의 부모. 배우자까지 한정(신청대상자와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및 재산 (부모는 합산 계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의 기준이 초과될 경우엔 참여 불가합니다.

중위소득 확인 버튼

 

필수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6.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겅)서 [본인, 부양의무자]
  7.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8.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변동내역, 주민등록번호 포함]
  9.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 번호 포함)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0MB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임대차 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인 자가인 경우 제외)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에 제출)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하여 반영]
  • 위임자(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 세부 내용

본인 저축액 : 月100,000원[십만 원] 또는 月150,000 [십오만 원] 중 선택.

매칭 지원액 : 본인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적립진행.

약정 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중 선택하여 진행

 

지원적립금 총액

 

10만 원 2년 = 4,800,000 [사백팔십만 원]

10만 원 3년 = 7,200,000 [칠백이십만 원]

15만 원 2년 = 7,200,000 [칠백이십만 원]

15만 원 3년 = 10,800,000 [일천팔십만 원]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 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 3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자치구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문의센터 바로가기 버튼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02-3396-531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99-7072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02-2127-5034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094-1637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02-2241-2496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02-901-6664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2-2116-3628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02-351-7014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2-330-1863
14 마포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2-2620-3341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02-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860-2299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02-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02-2670-3946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02-820-9703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2-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2155-834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02-2147-2704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02-3425-5702
 

참가자 의무사항

  • 통장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통장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진행.
  • 통장 적립기간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서류 필수제출)
  • 통장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완료.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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