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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세요.❗선정인원이 25,000명입니다.❗ 지원금 소진됨에 따라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먼저 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신청자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해당자
-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 공유주택[셰어하우스]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 원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월세 지원 금액
월 200,000원(이십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지원/ 최대 200만 원]
-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해 드립니다.
- ✅ 서울형 주택 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접수기간 및 선정 대상
- 접수 기간 :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 [마감] 총 14일간 진행
- 선정 인원 : 25,000명
- 지급 방법 :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8월 28일(4~7월분)]
-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진행.
- 1구간 : 11,250명 / 2구간 : 7,500명 / 3구간 : 3,750명 / 4구간 : 2,500명
구 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며,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환산율을 5.25%를 적용합니다. |
신청 시 필수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월~5월) 간 월세 이체 납입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 불가/제외 대상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존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 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사]
-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