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지역난방 취약계층 요금지원 신청방법 세부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생계 취약계층분들의 난방비용의 부담을 절감, 부담을 완화를 위해 난방공사가 공급하는 해당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부터 ~ 20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지원제도로 5월 31일까지 필수적으로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 고객님께서 '2022년 12월부터'2023년 3월(23년 1월 고지서 내역 ~ 23년 4월 고지서 내역)까지 사용하신 난방비용(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총 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유의 사항 각 세대에서 '22년 12월 ~ '23년 3월' 기간 동안 차감(할..
2023. 4. 19. 11:42